친이계 16인, 부산저축은행 사태 엄중 조사 촉구 장제원 “검찰도 믿을 수 없어”
  • 사상 최대-사상 최악의 사건인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인사들의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를 전면 조사할 특검법을 발의했다.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친이(親李) 직계 초·재선 의원들은 1일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상호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사건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사진)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기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관련돼 있어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 각종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도 특검법 발의 배경 중 하나다.

    장 의원은 “현재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나, 국회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치권을 고려한 축소수사가 되거나 실적을 고려한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로비가 금융감독기관은 물론 감사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정황이 있어 검찰 또한 이들의 무풍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3인, 특별수사관 40인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해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총체적 부조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국민적 공분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이며, 특검법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공동발의 16인: 김형오 전여옥 진영 권택기 김성동 김성회 김소남 김용태 박준선 배은희 백성운 손숙미 원희목 장제원 조문환 조진래 의원  

    한편, 특검법을 발의한 이들은 무엇보다 저축은행 비리사태에서 문제의 핵심은 현 정권보다는 전 정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정부 시절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허용했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용인해 부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31일부터 민주당 일부 의원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오면서 특검이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