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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감세의총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감세 철회 논란’을 주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경제통인 소장파 김성식 의원과 친이계 나성린 의원이 맞붙었다.
이미 예고된 공방전이었다. 지난해부터 ‘감세’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두 의원이 ‘철회’와 ‘유지’ 입장과 관련, 기조발제를 맡으면서 많은 이들이 팽팽한 접전을 예상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소장파-친이계 양측 계파 사이에서 표출된 이견도 이날 두 의원간 대립을 가늠케 했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추가 감세 철회는 국민이 바라는 한나라당 정책 쇄신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는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악영향도 적지 않게 끼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성린 의원이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잘못된 부자감세 프레임에 말려들어 그 쪽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절대감세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이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몇십배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세금부담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의 감세율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적은 ‘소득재분배적’ 감세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뉴데일리>는 두 의원의 발제문을 요약 정리해봤다. 먼저 김성식 의원이다.
대폭적인 감세, 이미 충분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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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감세를 추진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폭적으로 시행했다. 소득세는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2%p씩,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을 13%에서 10%로, 2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를 22%로 낮추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일부 감세는 유보했으며, 한나라당이 주도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세 감면 등 서민 감세도 포함시켰다.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공격하는 것은 일면적인 정치적 주장이다.
문제는 추가로 예정된 소득세 최고 구간, 법인세 최고 구간이다. 고소득층과 주로 대기업에게 해당되는 이 부분이야말로 ‘부자감세’의 트랩에 갇히는 것이다. 민심도 부정적이다.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공감대가 큰 것 같다.
한편, 법인세는 투자와 고용에 관련된 것이니 추가로 내려주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미 할 만큼 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상장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및 이익유보율은 계속 커지고 있다.”
래퍼(Laffer) 곡선 이론은 세율이 과도할 때만 유(有)의미
“감세론의 공급경제학적 기초인 래퍼곡선 이론(감세→투자증가→성장 및 세수증가)은 그 자체로 논란의 대상이지만 국내 경제 여건이나 국제 비교상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나 상응하는 지출통제가 없는 경우,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번 내린 세율을 다시 올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균형 있는 조세정책 필요
“조세정책은 소비와 투자 의욕의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 소득재분배 기능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율의 경우,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려면 별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율 결정에는 재정 여건과 기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재정 여건이 악화됐을 경우, 법인세 추가 감세가 끼칠 세수 기반 약화(연 4조 이상)를 가벼이 봐서는 안될 것이다. 성장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
민심을 보며 실용적 자세로 논의해야
“감세는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이니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사람도 있다. 그러나 2008년 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예기치 않았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지난 4년간 96조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야 했다.
재정건전성도 보수의 가치이다. 또한 지표 경제가 좋아져도 체감 경제와 지방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국민적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관련한 재정정책도 절실하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정책을 부분 조정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임무가 아닐까 싶다.”
다음은 나성린 의원이다.
감세의 진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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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문제는 이미 경제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땐 하더라도 감세 논쟁의 진실과 오해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러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잘못된 부자감세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부자감세를 이유로 철회하자는 주장은 정말 문제다. 부자만을 위해 감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중산서민층에 대해 약속한 2%p 인하를 이미 했고 최고세율 구간만 인하를 유예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도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약속한 3%p 인하를 다했고 중견·대기업에 대해선 일부 인하했고 일부가 유예되고 있다.”
부자도 감세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의 특성에 따라 부자도 88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세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부자를 위해 ‘본격적으로’ 더 감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정된 감세를 다 하더라도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층에 대해 본격적으로 감세를 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의 세율은 한계세율인데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감소해야 비로소 고소득층에 대해 감세를 해준 것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이 한계세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한계세율을 고소득층에 대해선 아직 인하해주지 않았다.
4600만~8800만원 구간의 납세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 아래 계층에 대해서 2%p 세율인하를 해주고 이 계층에 대해 세율인하를 안해 줄 경우, 이 계층이 감세를 받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감세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회복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제는 심리이고 투자주체들이 이 경제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득세 감세를 했기에 소비가 더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비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세정책의 방향
“정치는 타협이다. 그러나 타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 정책원칙, 정책철학에 바탕을 두고 해야 한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는 약속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