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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27일 검찰과 해적, 변호인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면서도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평결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의견이 일치할 경우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검찰과 해적, 변호인이 일제히 재판부와 함께 배심원단에 경의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 김성동 수석검사는 전날과 달리 법복을 입은 채 구형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두발언을 길게 했다.

    김 검사는 "저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고, 총기와 로켓포로 무장한 괴한들이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과 아내를 납치해 '거액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겠으며 배심원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그렇게 된다면 배심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김 검사는 또 "피고인들이 국민감정에 의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고, 가능한 모든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해 수사했다"면서 신중하면서도 공정하게 수사했음을 강조했다.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석 선장은 피고인들에 대해 '이들도 사람이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는 말로 최후변론을 끝냈다.

    만 19세가 안되는 아울 브랄랫(18.11세)의 변호인은 "너무 가난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었을 것"이라며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압둘라 알리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한국인은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와 현재에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변론했고, 압디하드 아만 알리의 변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반 살인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인데 해상강도살인미수는 최소 무기징역으로 과하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역설했다.

    아라이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전제한 뒤 "제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형이라도 달게 받겠다"면서 "그 뒤에 아내와 자녀도 한국에 데려와 살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브랄랫은 "피해자와 한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한국에서 살 수 없다면 소말리아에서 응분의 대가를 받고 싶다"고 했고, 압둘라 알리는 단호한 어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총을 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압디하드 아만 알리도 석 선장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고국으로 돌아가 대가를 치르면 좋겠다. 가족과 통화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동정심을 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