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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첫 해적재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으로 피고인 중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또 다른 관심을 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배심제’의 본격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제 시행 5년을 맞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민참여재판 모델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 12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제 최종 모델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도 운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배심원단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 문제,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현행 제도 유지 여부 등도 위원회의 논의 대상이다.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 이 둘의 혼합형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배심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 돼 사실관계 및 유무죄 평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재판부와 달리 별도의 배심원단을 구성하며, 소송지휘, 증거채택 여부 등 재판진행은 법관이 맡는다.
주로 영미권 국가의 법정에서 볼 수 있으며, 기소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대배심과, 기소 뒤 유무죄 평결만을 하는 소배심으로 나눠진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 사실관계와 유무죄 판단은 물론 재판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서 양형 등 법률적 판단에까지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와 다르다.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제는 이 둘의 혼합형으로, 배심원단이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돼 유무죄 평결에 참여한다는 점은 배심제와 같다.
반면 양형 논의에 배심원단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심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이나 양형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두 제도 모두와 차이가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두고, 조직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55조).
5월 29일 대법원이 새로 제정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법조인, 공공기관이나 법대교수 등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판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검사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비상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