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무함마드 아라이(23·사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아라이를 제외한 나머지 해적 3명에게는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아부카드아에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 아울 브랄라트(18)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만 19세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브랄라트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유기징역형에만 해당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 모형 등을 제시하며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와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을 지켜본 뒤 오후 6시쯤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