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여관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을 자처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업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더구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2년6월~6년을 제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4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 모 여관에서 성매매한 뒤 해당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뒤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여관업주를 위협, 자신이 지불한 화대를 돌려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승려를 자처한 조씨는 폭력행위, 대마관리법 위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