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탄압국' 지정 권고..6자회담서 `인권문제도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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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9일 북한을 비롯한 14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CPC로 연속 지정됐으며, 지난해는 국무부가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아 지정국 지위가 유지된 바 있다.
USCIRF는 이날 발표한 `2011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인권과 종교자유의 측면에서 개탄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차별과 억압, 체포, 고문은 물론 은밀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처형까지 이뤄지는 등 심각한 종교자유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송환되는 망명자들을 감금하고 학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주민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리하는 종교단체나 극히 일부의 정부승인 가족교회만 허용하고 있을 뿐 다른 종교행위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USCIRF는 미 정부가 그동안 북핵 6자회담의 틀 내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으나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6자회담에서 종교자유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 망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망명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중국이 지지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SCIRF는 이밖에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유엔의 다양한 기구와 특별절차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다자적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을 미 국무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은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가을 종교탄압국을 지정하고 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09년 1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CPC로 지정한 바 있다. CPC로 지정될 경우 미국 관련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이번에 북한과 함께 CPC 지정대상으로 건의된 국가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이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11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