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확실민주당 “통상적인 정당활동 보장돼야”
  • 민주당이 4.27 재보선을 앞두고 자당의 이름을 내세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재자투표 홍보 광고(아래 사진)를 게제한 데 대해 선관위가 제동을 걸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그러한 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정당과 지자체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0시부터 네이버와 네이트에 ‘4.27 재보궐선거, 이젠 집에서 투표하세요.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재택투표가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해 이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이같은 광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같은 법 제 25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해당 포털사이트에 광고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조항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놀랍게도 부재자투표는 정치적 현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광고를 중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 것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무총장은 “성남시가 부재자투표 신고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분당 선거구에 내걸자 분당선관위가 성남시 담당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막이 너무 많으니 자제해달라”고 압박했다면서 “선관위 직원을 진상조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경기도 선관위는 민주당의 부재자투표 안내광고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93조와 254조에 따르면 규정상 보궐선거일이 확정된 이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등은 기간 내 게시할 수 없다”면서 “포탈사이트 부재자투표 광고는 민주당의 명칭이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포털에 공문을 보냈고, 포털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광고를 자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선관위와 분당선관위를 방문해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