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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온종림 기자
입력 2011-03-15 11:56
수정 2011-03-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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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인 신흥학원의 운영비 80억원을 횡령해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온종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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