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다운계약서 논란 일자…“당시 관행대로 부동산업자가 신고” 해명
  •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가를 줄여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 업자가 신고한 것”이라며 “당시로는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 ▲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세무 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 집중 추궁하자 이 같이 밝혔다. 양 후보는 2004년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를 78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사전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김 의원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가 150만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어 김 의원이 “150만원은 당시 공시지가의 반 밖에 안되고 실제 매매가의 50분의 1수준”이라며 “산업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던 지역 인근에 매입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양 후보자는 “부동산 정보가 어두워 땅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한 면이 있다. 투기가 아니라 배우자와 은퇴 후에 집짓고 살 땅을 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도 “모든 것 떠나서 ‘국민이 불쾌하다면 죄송하다’고 털어버리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양 후보자는 “국민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주택 문제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