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대변인..국회가 국민뜻 받들어 신중처리 기대법안 본회의 통과전..거부권 검토는 아직 이르다
  • 청와대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비록 "이런 내부 의견도 있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거부권)은 청와대에서 거론된 바가 없었다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자법 자체가 아직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거부권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어제(6)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 회의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안위는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해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