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공천을 해주겠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한테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경남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2명에게서 공천 대가로 각각 2천만원과 1억원을 받은 뒤 며칠 지나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부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직계 존비속이 다른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선출직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