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TF팀 구성…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 앞으로 초중교교에서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권한 없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대입전형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정정을 하면 비위 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발생한 학생부 무단 정정 사건과 관련해 전담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TF팀을 통해 관계 전문가 협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학생부 신뢰성 제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새로 구성되는 TF팀은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담당과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대교협 관계자, 시도교육청 전문직, 교사, 대학 입학사정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교과부는 부적정한 학생부 정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부 정정사항(정정 일자, 정정사유 및 근거, 정정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각급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부 정정대장 내역을 상급학교에 제공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관리실태를 의무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학생부를 정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교원을 징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교협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