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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결국은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그것도 친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2심 판결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이광재의 선거도박으로 인한 길고 지루한 강원도민 우롱극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이제라도 이광재는 강원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천명해야 할 것이며 범법자를 공천한 민주당은 이광재와 연대하여 국민혈세 낭비에 대해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당(公黨)의 성숙한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범법자인 이광재는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를 지켜내지 못해 참으로 슬프다"고 말했다는 것이며, 민주당 또한 사과는커녕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법치에 도전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필자는 지난 해 6월 이광재의 선거도박에 대한 논평에서 “당사자는 국민 혈세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니 경제적인 손해가 없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역공하여 도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당장의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詭辯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면 이제 우리 정치판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불신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어찌 법치주의 아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광재사태를 일회성사건으로 간과한다면 제2 제3의 같은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광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지금이라도 여야는 1~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은 당선자가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로 그 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몸싸움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정작 국민 혈세가 뭉칫돈으로 새나가는 재선거 비용은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선량(選良)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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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철 (사)한국정책홍보진흥회장.ⓒ뉴데일리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싸움에만 혈안이 되는 후진적인 모습을 국민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한 두석 보다는 이광재 사태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법제가 시급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만약 이광재 전 지사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법 제정에 앞장선다면
그는 우리 정치사에 이광재 교훈을 남긴 살신성인으로 기억될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