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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수질관리업체 A사로부터 3만8000달러를 뇌물로 받은 서울시 전 공무원 한모씨(5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한씨에게 돈을 건넨 A사 대표 정모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돈을 받은 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처리 제품을 생산하는 A사에게 각종 사업 편의르 제공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