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지자체 등 총 1146개 꼼수
  • 지난해 공무원 9만명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총 1491개 사업장 가운데 1146개(77%)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 환수규모는 총 9만1975명, 75억600만원에 달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 58개(65.9%), 지방자치단체 66개(77.6%), 교육기관 1022개(77.5%)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당하고 나아가 추징까지 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는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민의 법 감정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제처는 복지부에 회신한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정액급식비와 월정직책급 등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이 한 때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적어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무원 급여수준이 많이 상승했고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