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최고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제도에 법원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 도입해 서울시가 2차례나 전국 청렴도 1위의 영광을 얻게 한 제도로 평가되는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번째 청렴도 1위를 수상한 이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영의 경비부담 주체가 국민이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 담당자의 우수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인데 그 취지와 달리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08년 4월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9년 2월 `교육 결과가 대상자 중 최하위권이고 근무수행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직권면직하자 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