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국가공무원법 위반 성립
  • 교사,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260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을 목적으로 돈만 냈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에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결국 정치자금법이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 것이라서 정치자금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고 남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한 피고인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법정에 불출석한 6명에게는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시효(3년)가 완성된 244명을 면소(免訴) 판결하고, 23명은 후원당원이 됐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등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민노당이 명부를 삭제했기 때문인데 그 시기에 관한 해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대신 정당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