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섭 앞두고 자기네 입맛대로 협상안 제출곽 교육감, 교과부 지침 어기고 혜택 줄 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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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 정책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일반 교사를 연수할 때 교원노조 관련 과목을 가르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교육청 결정 사항인 일선 학교 중간·기말·연합 평가 시험까지도 자기네 입맛대로 바꿔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24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안을 교섭 중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시부는 신임교사가 연수를 받을 때는 4시간 이상(일반·직무 연수 때는 1시간 이상) 교원노조에 대한 홍보 강의를 듣도록 하고 교원 연수 과정마다 교원노조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강사와 강의 내용은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또 교육청(지역 교육청 포함)과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교원노조 홈페이지를 링크시키고 전교조 조직 운영을 위한 조합원 1000명당 100평 이상의 지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이 1만명에 이르는 서울지부의 경우 산술적으로 1000평 짜리 사무실과 유지·관리비를 내놓으라는 셈이다.

    여기에 엄연히 교육청 소관인 학사·장학 정책에도 개입하려 하고 있다. 전교조는 ▲초·중학교는 100점 만점 등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초·중학교 평가를 동일 문항으로 동일 시간에 실시하지 않고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3% 이내 표집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연합 학력 평가는 폐지한다는 등 전교조식 '평등 교육' 정책을 협상안에 포함시켰다.

    또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학교 선택제 등 서열화 및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정책은 폐지할 것 ▲기존의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이 교육 과정 운영 방침을 어길 경우 지정 철회할 것 등의 조항도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초 내놓은 '교원 복지와 관계없는 내용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을 띈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의 이번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미지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안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타의 정치적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18일까지 이 같은 단협안에 대한 교원들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 달 초부터 이를 토대로 전교조와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