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 "국선에서 사선으로 변호인 재선임한 듯"
  • 지난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이성진(33)이, 지난달 4일 열린 3차 공판 이후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교체·선임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당초 '이성진 사기 혐의' 사건 4번째 재판은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일주일 뒤인 13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통 증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출석하거나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 측에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판기일조정을 통해 재판기일이 재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성진 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최근 피고인 이성진이 변호인을 국선에서 사선으로 재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변호인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형사소송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다 사선변호인 선임을 통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원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선변호인 선임계' 제출 후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다.

  • ▲ 11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심리를 마친 이성진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 뉴데일리
    ▲ 11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심리를 마친 이성진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 뉴데일리

    자금 사정 탓(?) 민선 변호인 선임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성진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민간 변호사가 아닌 국선변호인을 선임, 재판에 참석해 왔다.

    지난 9월 9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변호인 없이 출석, 자신에게 가해진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성진은 같은달 30일 열린 '2차 공판'과 11월 4일 열린 '3차 공판'에선 무료로 선임된 국선변호인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이성진이 국선변호인을 대동하고 재판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한 지인은 "자금 사정을 떠나 이성진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소속사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3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문모씨가 이성진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앞서 민사 소송을 제기, 피고인과 합의를 했던 사실을 최초로 공개해 재판의 흐름이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이성진은 기존의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고용, 자신을 위해 적극적인 변호를 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여진다.

    3차 공판서 '중대 변수' 등장

    지난달 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재판'에서 문씨는 이성진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지 못해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문씨는 "당시 (민사)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성진)과 이미 합의를 했다"고 밝혀, 이성진을 추가로 형사 고소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궁금케 만들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성진의 3차 공판 심리를 맡은 장성관 판사의 지적대로 만일 이번 형사 재판에서 민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성진의 사기죄 성립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11월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성진 공판에서 재판장과 증인 문OO씨가 나눈 대화(진술) 중 일부.

    재판장 : 민사 재판이 있었나요? 확정 판결은 났습니까?

    문OO : 예, 법정에서 이성진이 1억원을 갚는 것으로 화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 : 증인은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민사 재판에서는 이성진에게 그냥 빌려줬다고 말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아니다. 이성진이 사기를 친 것이다, 돈을 가로챈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적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하게 빌려주고 받는 것이죠. 따라서 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이성진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성진이 가로챈 것이라며 형사 고소를 했는데 민사 재판처럼 이성진의 발언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여기서 소송을 바로 끝내야 됩니다.

    문씨 "이성진 집 금고에 10억원 있다는 말 믿어"

    한편 이날 '3차 재판'에서 이성진은 "지난해 1월 25일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만난 이모씨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이틀 만에 탕진했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당시 카지노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은 뒤 이모씨를 만나 '도박 자금을 대 줄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 문씨가 송금한 돈을(홍콩 달러 50만 달러) 이모씨로부터 칩으로 받아 다시금 카지노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모씨가 (이성진에게 빌려준다는 명목하에)문씨에게 급전을 요구할 당시 이성진 집(금고)에 현금으로 10억원이 있다는 말을 건넸다는 것.

    다음은 당시 3차 공판에서 재판장과 증인 문OO씨, 피고인 이성진이 나눈 대화(진술) 중 일부.

    재판장 : 왜 증인은 차용증도 없이 큰 금액을 이성진에게 빌려줬습니까?

    문OO : 이성진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OO씨가 빌려달라고 했으면 제가 안 빌려줬을 겁니다. '이성진씨가 최종적으로 쓰기 위한 돈'이라고 이OO씨로부터 들었고 그 뒤에 열린 민사 재판에서도 당시에 이성진이 '자신이 빌린 게 맞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 : 당시 이OO씨로부터 정확히 얼마를 받았습니까?

    이성진 : 커피숍에서 밤에 얘기하고 그날 새벽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카지노안에서 이OO씨가 저에게 45만~50만 (홍콩)달러 정도의 칩을 줬습니다.

    재판장 : 이OO씨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이성진 : 저도 사람인지라 현지 돈은 좀 꺼려지고…, 이OO씨가 한국과 마카오를 왔다갔다 하시는 한 사업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씁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빌려주는 돈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 이성진씨 본인 집 금고에 현금으로 10억원이 있다는 말을 이OO씨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성진 :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 :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잃었나요?

    이성진 : 예, 당일 도박을 한 차례 하고 다음날 오후에 한 번 더 해서 다 잃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 문씨는 "당시 이모씨로부터 이같은 말(현금 10억원 보유설)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으나 이성진은 '금고에 10억원이 있다는 말을 이모씨에게 한 적이 있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이모씨가 '이성진의 10억원 보유설'을 문씨에게 흘린 게 사실로 인정되거나 이성진이 실제로 이같은 말을 했을 경우, 해당 발언은 향후 재판부가 이성진의 사기성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성진의 다음 공판은 12월 13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