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활동 중단‥신규 수익원 창출 난관 최근 개업한 '이성진의 OO포차'에 희망?
  • 1심에서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NRG 출신 이성진(3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성진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진은 지난 9일 같은 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

  • 당시 재판부는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와중, 이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언도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았다. 이는 남은 기간 이성진에게 채권자들과 만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진은 2009년 1월과 4월 문모씨와 오모씨에게 각각 9250만원과 1억 3300원을 빌린 뒤 중국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성진은 해외원정도박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2월 대리기사 이모씨를 통해 곽모씨에게 1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성진이 16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구속 조치(실형 집행)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문제는 항소심이 열리기 전까지 이성진이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채권자들과 만나 과연 타협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는 점.

    답은 간단하다. 이성진이 그동안 갚지 못지 못했던 채무를 남은 기간에 모두 변제한다면 현재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등 가벼운 수준에서 마무리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도박 사건에 연루된 이후 근 1년 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터라 이성진에게 채무 상당 부문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성진이 최근 경기도 광명시에 '이성진의 OO포차'를 개업, '자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에선 이성진의 향후 전망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