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NRG 출신 이성진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오후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성진에게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와중, 이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언도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았다. 이는 이성진에게 채권자들과 만나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진은 2009년 1월과 4월 문모씨와 오모씨에게 각각 9250만원과 1억 3300원을 빌린 뒤 중국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성진은 해외원정도박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2월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1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소인 측은 "이성진이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변제 능력을 부풀려, 금새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며 이성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전을 빌리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자택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성진이 채권자들에게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도박 자금일지라도 채권자들을 기망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피고인 측의 항소 제기가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탕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성진에게 해당 자금을 갚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여긴 이들을 과연 법치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밝혀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적지않은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성진의 항소를 예상이라도하듯 "항소심까지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남겨 이번 재판이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