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명 중 170명 찬성 … 국힘 불참 속 필리버스터 종료與,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 경찰직무집행법도 상정
-
- ▲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적용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이전돼 온 각종 법적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에서 장기간 논의되지 못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법안 처리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됐다.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로 종결시키고 곧바로 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는 이헌승·김상훈·강명구·유영하·이양수·추경호·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김남근·허영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반대와 찬성 토론에 나섰다.은행법 개정안 처리 직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