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들, 박나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1인 기획사 재직 기간, '폭언·갑질' 피해 당해" "진행비 미지급, 특수상해 등 피해" 손배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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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나래가 데뷔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가 하면, 박나래의 모친이 세운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하루 아침에 대형 악재가 연달아 터진 것.
- ▲ 개그맨 박나래. ⓒ서성진 기자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
그러면서 이들은 앤파크 재직 기간 박나래에게 당한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매니저들에게 시켰고,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일종의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나래가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진행비 정산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박나래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한 뒤 회사 측에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말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해 왔는데, 이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