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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이성진(33)이, 고소인 중 한명과 이미 민사 소송을 치러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에서 열린 이성진의 3차 공판에서 이성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문모씨가 출석, 증인 심문을 받았다.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지난해 1월 전화가 걸려와 '가수 이성진이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니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성진이 3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니 그 때 원금(9275만원)과 함께 빌려준 돈의 10%를 이자로 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모씨가 불러준 계좌로 송금한지 3일이 지나도 이성진과 이모씨는 원금을 갚지 않았고, 따라서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 독촉'을 하자 (이모씨가)시간 단위로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으나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형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소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선 문씨가 이번 형사 재판 이전에 이성진과 '민사 소송'을 벌여 법정에서 이미 화해를 한 상태라는 사실을 밝힌 것.
다음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과 증인 문OO씨가 나눈 대화(진술) 중 일부.
재판장 : 왜 증인은 차용증도 없이 큰 금액을 이성진에게 빌려줬습니까?
문OO : 이성진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OO씨가 빌려달라고 했으면 제가 안 빌려줬을 겁니다. '이성진씨가 최종적으로 쓰기 위한 돈'이라고 이OO씨로부터 들었고 그 뒤에 열린 민사 재판에서도 당시에 이성진이 '자신이 빌린 게 맞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 : 민사 재판이 있었나요? 확정 판결은 났습니까?
문OO : 예, 법정에서 이성진이 1억원을 갚는 것으로 화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 : 증인은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민사 재판에서는 이성진에게 그냥 빌려줬다고 말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아니다. 이성진이 사기를 친 것이다, 돈을 가로챈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적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하게 빌려주고 받는 것이죠. 따라서 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이성진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성진이 가로챈 것이라며 형사 고소를 했는데 민사 재판처럼 이성진의 발언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여기서 소송을 바로 끝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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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심리를 마친 이성진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 뉴데일리
이날 재판에서 문씨는 이성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 관계에 의해 강제적인 채권 추심이 필요할 경우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을 거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성진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지 못한 문씨 역시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 그러나 문씨는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피고소인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성진의 3차 공판 심리를 맡은 장성관 판사의 지적대로 만일 이번 형사 재판에서 민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성진의 사기죄 성립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문씨는 자신에게 '이성진에게 건네 줄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이모씨로부터 감금·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었던 사실도 공개,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4일 공판에서의 대화록 일부.
재판장 : 이OO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OO : 작년 3월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장 :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나요?
문OO : '(제가)이OO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장 : 정말 이러한 사실이 있었나요?
문OO : 사실과 다릅니다. 이성진이 돈을 갚지 않자 제가 이OO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증을 써 줄 것을 요구했고 이OO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OO씨는 '자신이 원해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게 아니고 건달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억지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돈을 갚을 이유도 없다'며 저를 감금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이OO씨와 합의가 됐습니다. 이OO씨 모친께서 이성진씨 집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형사 고소를 빼달라고(취하해달라고) 해서….
문씨는 이성진이 돈을 갚지 않자 3일 뒤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증을 써 줄 것을 요구했고 당시 이씨에게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서명한 것은 건달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억지로 한 것'이라며 문씨를 감금 및 폭행 혐의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문씨는 "자신이 이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합의(고소취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씨 "이성진 집 금고에 10억원 있다는 말 믿어"
이날 재판에서 이성진은 "지난해 1월 25일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만난 이모씨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이틀 만에 탕진했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당시 카지노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은 뒤 이모씨를 만나 '도박 자금을 대 줄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 문씨가 송금한 돈을(홍콩 달러 50만 달러) 칩으로 받아 다시금 카지노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모씨가 문씨에게 급전을 요구할 당시 이성진 집(금고)에 현금으로 10억원이 있다는 말을 건넸다는 것.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 문씨는 "당시 이모씨로부터 이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으나 이성진은 '금고에 10억원이 있다는 말을 이모씨에게 한 적이 있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이모씨가 '이성진의 10억원 보유설'을 문씨에게 흘린 게 사실로 인정되거나 이성진이 실제로 이같은 말을 했을 경우 해당 발언은 향후 재판부가 이성진의 사기성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성진의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4일 공판에서 있었던 재판장과 이성진과의 대화록 일부.
재판장 : 피고인, 이00씨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성진 :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 만났습니다.
재판장 : 그 카지노가 바로 윈 카지노 리조트 호텔인가요?
이성진 : 아닙니다. 다른 카지노입니다.
재판장 : 이OO씨가 호텔 직원입니까? 아니면 카지노에 즐기러 온 사람인가요?
이성진 : 지난해 1월 25일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 갔을 때 아는 직원을 통해 만난 사이이며 호텔 직원이라기 보다는 카지노에 손님을 유치하고 고객들을 위해 환전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 :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성진 : 카지노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밤에 만났는데 이OO씨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게임은 계속할 거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게임을 해서 돈을 모두 잃었는데 한번 더 하면 돈을 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OO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장 : 정확히 얼마를 빌렸습니까?
이성진 : 커피숍에서 밤에 얘기하고 그날 새벽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카지노안에서 이OO씨가 저에게 45만~50만 (홍콩)달러 정도의 칩을 줬습니다.
재판장 : 이OO씨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이성진 : 저도 사람인지라 현지 돈은 좀 꺼려지고…, 이OO씨가 한국과 마카오를 왔다갔다 하시는 한 사업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씁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빌려주는 돈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 이성진씨 본인 집 금고에 현금으로 10억원이 있다는 말을 이OO씨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성진 :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 :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잃었나요?
이성진 : 예, 당일 도박을 한 차례 하고 다음날 오후에 한 번 더 해서 다 잃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