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 긴급 성명 발표"박나래, 연예계 발전 저해하는 행위 저질러""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켜 유감"다섯 가지 의혹 및 혐의점 거론, 엄정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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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직장 내 괴롭힘 △폭행 △폭언 △횡령 △갈취 △의료법 위반 등 갖가지 논란과 의혹에 직면한 개그맨 박나래(40)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며 "당사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는 물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개그맨 박나래. ⓒ정상윤 기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나래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특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각 혐의점에 대한 연매협의 입장을 밝혔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먼저 상벌위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을 대표이사로 해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할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며 박나래 측에게 공식적인 해명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매니저 '4대 보험' 미가입
두 번째로 상벌위는 "언론에서는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올해 9월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을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나래 모친과 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박나래가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상벌위는 "해당 과정에서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 측의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상벌위는 "이에 관계 수사기관을 통해 박나래의 매니저들이 어떠한 사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관련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근로계약 의무를 회피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세 번째로 상벌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을 시키면서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박나래가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나래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는 "연예인과 매니저가 파트너로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이와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가 서로 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격관계로 재정립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시술 받아
네 번째로 상벌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소위 '주사이모' '링거이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나래가 소위 '주사이모' '링거이모'로 불리는 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아울러 박나래는 '주사이모' '링거이모'라고 불리는 비 면허 의료인에게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공인인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박나래 측은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회삿돈을 전 남친에게 지급
다섯 번째로 상벌위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회사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박나래의 연예활동을 위해 매니저들이 사비를 털어 사용한 업무비용 즉 진행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갈취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지급해 황령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발장에는 전 남자친구를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 자금 즉 공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급여 명목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400만 원(총 4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과,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 3억 원을 회사 계좌에서 송금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은 경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히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으로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제어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스타의 좋지 못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채 정화되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당사자가 대중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중문화예술인들과함께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해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선행되도록 권유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에서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