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경기도 오산시장이 시장 재임 당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으로 기소된 이기하 전 경기 오산시장(45)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청렴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하고, 친·인척과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것 등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를 훼손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자신의 처신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다"며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유모 전 이사장(58) 등과 짜고 지난해 5월께 양산동 아파트 시행사인 M사 임원 홍모씨(63)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억원을 수수하는 등 건설업체부터 모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