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3명 고소, "영상과 조서 내용 달라"
  • 뇌물 수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은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검찰을 상대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조작했다"며 수사를 담당한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3명을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고소장에서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던 홍모(사망) 씨의 진술조서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영상녹화된 홍씨의 조사내용과 조서의 내용이 다르고, 홍씨가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므로 감찰본부 등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고소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오산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D아파트 시행사 임원인 홍씨에게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10억원을 받고 K건설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을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 5가지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