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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4집 앨범' 활동을 중도에 접은 가수 이효리가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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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이효리 ⓒ 엠넷미디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인터파크가 자사 모델로 활동한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효리가 각 방송을 통해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 사실을 인정한 뒤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관련 광고가 전면 중단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면서 ""광고모델은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직결되는데,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림에 따라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파크는 "이미 만들어진 광고 방송을 중단하고, 이효리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무려 4억 9288만원에 달한다"면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 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은 "표절 논란이 불거질 당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회사 측에 전달한 바 있고, 사실상 이효리와 엠넷 모두 바누스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효리가 기존 광고는 물론 신규 계약도 진행되는 상황에 인터파크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로 이효리는 표절 파문에도 불구 3개의 신규 광고를 추가로 체결, 여전히 'CF퀸' 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해 8월 18일 인터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로 7억 15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