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손배소'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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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로부터 지난 7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작곡가 바누스(36·본명 이재영)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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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이효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음악을 베껴 이효리에게 표절한 곡을 주고 2900여만원의 작곡료를 받은 혐의로 작곡가 바누스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효리는 자신의 4집 앨범에 수록된 바누스의 곡들이 상당수 표절 시비에 오르자 지난 6월 표절 사실을 인정한 뒤 앨범 출시 2개월 만에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바누스는 이효리 건 외에도 해외 작곡가들과 교류하는 것처럼 속여 다른 가요 관계자들에게도 3000여만 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으로 전개될 '바누스 사기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13일 인터파크로부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이효리의 재판 결과도 상당 부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이효리와 엠넷이 피해자"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이효리가 광고 모델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인터파크 측의 주장이 퇴색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 반대로 프로듀서로 앨범에 참여한 이효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손배소를 제기한 인터파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