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누스, 의도적으로 이효리에게 표절곡 건네

    외국 노래를 표절한 곡을 자신의 창작곡이라고 속여 가수 이효리에게 건넨 작곡가 이모(34)씨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 가수 이효리
    ▲ 가수 이효리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바누스'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작곡가 이모씨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표절한 곡을 가수 이효리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 이효리가 4집 앨범 수록곡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곡을 내려받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외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를 통해 해당 노래 파일을 다운받아 곡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효리의 4집 앨범에 자신의 곡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의도적 표절' 등 혐의 내용 대부분을 시인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효리는 지난 4월 4집 앨범 발매 직후 인터넷상에서 표절 시비가 일자 지난달 팬카페를 통해 "앨범 수록곡 중 일부가 표절곡"이라고 시인한 뒤 해당 곡들을 제공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속한 작곡가 집단 '바누스 바큠'을 통해 '하우 디드 위 겟', '브링 잇 백', '필 더 세임', '아임 백', '메모리', '그네' 등 총 여섯 곡을 이효리 4집에 실었으나 이 곡들은 모두 기존 가수들의 곡을 무단 카피한 표절곡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