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8일 무단 방북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목사가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었던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목사가 20일 귀환하는 대로 그를 체포, 북한에서의 발언 경위와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도운 배후자가 있는지와 그동안의 국내 활동이 북한과의 사전 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