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의 한 횟집 앞에서 술에 취한 최철호가 여자 후배를 발로 가격하며 빚어진 이른바 '최철호 폭행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엽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사실과 다른 말들이 나돌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시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요구되는 분위기다.

    ◆손일권 폭행한 일당, 경찰에 '덜미' = 해명과 재반박이 오가며 한동안 연예가를 시끄럽게 했던 '최철호 폭행 사건'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당사자 최철호가 폭행과 거짓 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11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철호의 '폭행 현장'을 지나가던 중 탤런트 손일권을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일행이 용인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에게 붙잡힌 것.

  • 포리더스의 김치영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배포, "손일권을 폭행한 행인 6명이 경찰 수사 끝에 붙잡혔다"면서 "최철호를 말리다 폭행당한 손일권이 방관자로만 비춰진 채 MBC 드라마 '동이'에서도 조기 하차함에 따라, 되레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시 손일권은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가해자들이 도주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포리더스 측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 중 일부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손일권 측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떤 누구도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이들 용의자들은 처벌 대신 '훈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일권 소속사 측 "보도자료 배포한 적 없어" = 한편 29일 오전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손일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포리더스'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손일권의 소속사가 아닌 별개의 회사로 밝혀져 궁금증을 자아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손일권의 소속사는 포리더스가 아닌 '트리플에이치'로 명기돼 있다. 이와 관련 손일권의 소속사 대표 김OO씨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치영 대표는 손일권이 그룹 '오션' 시절 관계를 맺었던 지인으로 알고 있다"며 "손일권이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사태를 수습하려다가 오히려 행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 최철호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방관자로 몰리고 있음을 토로하자, 손일권을 구타한 행인들이 경찰에 붙잡힌 상황과 이들이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것을 김 대표가 권유해 이날 보도자료가 각 언론사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손일권의 실제 소속사 '트리플에이치' 김 대표는 "오늘 아침 (뉴데일리)언론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이같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실을 알게 돼 당황스러웠다"면서 "소속사에서 내보낸 자료도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포리더스가 언론에 밝힌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검거됐고, 알려진 대로 손일권을 폭행한 일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번에 붙잡혔던 용의자는 6명이 아니라 2명"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손일권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가한 이들이 총 6명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모두 달아난 뒤, 이들 중 2명 만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검거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손일권에게 다가와 "딴따라 XX들이…" 시비 = 김 대표는 "일각에선 행인 6명이 최철호의 폭행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뒤 이를 말리다가 손일권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이들은 손일권 일행에게 다분히 시비조로 말을 건네며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최철호의 폭행을 말리고 있던 손일권은 '딴따라 XX들이 어디서 행패야'라는 거친 말을 내뱉으며 건장한 남성들이 다가오자 싸움이 더욱 커질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싸움을 말린 정의의 사도로 비쳐지고 있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당시 최철호의 '여성 폭행'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말린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고, 이들 중 일부는 단순한 시비가 아닌, 실제로 여성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진심으로 말리고자 뛰어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경찰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전에도 "손일권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행인(들)을 고소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며 "폭행을 가한 행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집단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되지 않아 손일권 폭행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입건' 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용산경찰서 측은 6명 중 2명을 검거, 이들로부터 폭행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손일권 측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라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중 한 명, "손일권이 때린 영상도 있다" 협박 = 김 대표는 "한창 경찰 조사가 진행될 무렵 폭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으로부터 '제발 합의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아무래도 그 사람이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남성은 '자신들이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엔 손일권이 먼저 때린 모습도 있다'며 역으로 손일권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중이던 경찰도 CCTV를 용의자들과 함께 보면서 '니 들이 때린 것 맞잖아'라고 말하며 핀잔을 줬는데, 실제 관련 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손일권이 상대방 측에게 폭력을 행사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사건 정황을 포착한 CCTV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손일권이 발로 차는 듯한 모습을 지적, '최철호와 함께 손일권도 김씨 폭행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오해와 억측"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김 대표는 "당시 손일권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데 선배인 최철호씨가 김씨를 자꾸 발로 가격하자 최씨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 '제발 그렇게 발로 차지 말라'면서 최씨를 뜯어말리는 행동을 보인 것이 마치 김씨를 함께 때리는 모습으로 오인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