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의 한 횟집 앞에서 술에 취한 최철호가 여자 후배를 발로 가격하며 빚어진 이른바 '최철호 폭행 사건'이 지난 11일 최철호의 공식 사과 발표에도 불구,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제2, 제3의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불거지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일권 '폭행 가담설' 말도 안돼" = 먼저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은 12일 방송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행인이 "(여자를)왜 때리냐"고 최철호에게 묻자 '상관하지 말라'며 손일권이 먼저 행인을 때렸다는 '목격담'을 방송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손일권의 '폭행 방관설'에서 진일보, '폭행 가담설'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간 것.

  • ▲ 왼쪽 흰 모자를 쓴 사람이 탤런트 최철호. 해당 사진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김씨를 최씨가 발로 때리는 장면이다.  ⓒ SBSTV '8시 뉴스' 화면 캡처
    ▲ 왼쪽 흰 모자를 쓴 사람이 탤런트 최철호. 해당 사진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김씨를 최씨가 발로 때리는 장면이다.  ⓒ SBSTV '8시 뉴스'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손일권 소속사 측은 12일 오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손일권은 행여 이 남자분이 이번 일에 끼어들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 '그냥 지나가시라'는 말을 했다"면서 "그 이후 손일권은 행인에게 그냥 맞았고 절대로 먼저 가격하거나 맞받아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손으로 행인을 밀어내는 정도의 제스처는 취했지만 결코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

    현재까지 경찰 조사나 최철호·손일권 등 사건 당사자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봐도 손일권이 먼저 행인을 때렸다는 진술은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에 출연한 이 목격자의 주장이 유일하다.

    ◆티비엔 이뉴스 "미공개 동영상 확보" 주장 = 또한 케이블방송 tvN ENEWS(티비엔 이뉴스)는 SBS 8시뉴스가 단독 보도한 'CCTV 영상' 외, 또 다른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티비엔 이뉴스 제작진은 "SBS가 9일 공개한 CCTV 영상 외에 추가분을 확보했다"며 "최철호가 여성 후배의 팔을 뒤로 꺾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구체적인 폭행 장면이 담겨있다"고 밝혀 미공개 폭행 동영상을 추가 공개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제작진은 "영상을 살펴보면 횟집에서 나온 일행 중 김양 외에도 여성 한 명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최철호는 횟집을 나서는 두 여성을 쫓아가 김양만을 때렸고 다른 여성은 손일권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철호의 한 측근은 "폭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자리를 이동해 폭행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며 사건의 확대·재생산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갑자기 '방영 불가' 대체 왜? = 한편 티비엔 이뉴스 제작진은 12일 오후 미공개 영상분을 공개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 "9시 방송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티비엔의 한 관계자는 "SBS '8시 뉴스'에서 방송된 영상 외 미공개 영상인 점은 맞지만 이미 방송된 것과 큰 차이가 없고 단지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이라고 밝힌 뒤 "별다른 내용도 없고 전체 영상 분량도 10초 정도로 짧아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미공개 영상분에 팔을 꺾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폭행 장면이 담겨있다는 보도는 잘못 와전된 것"이라며 "단지 최철호가 뒤통수를 건드리는 모습만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같은 설명은 해당 동영상이 '뉴스 가치'가 없어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초 언급되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최철호의 구체적인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던 '미공개 동영상'이 어떤 이유에서 뉴스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아 제작진의 갑작스러운 '방송 철회' 통보는 되레 사건 전말에 대한 궁금증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분량이 짧고 내용이 종전 영상과 대동소이하다면 '방송 불가' 판정을 왜 진작 내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작진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