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15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일부 제재를 해제할 당시 행정명령을 통해 시한부로 존치했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26일 종료되는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의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 핵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이 미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6월26일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두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제재 연장 결정을 계기로 기존에 동결돼있던 미국내 북한 자산(이자 포함)은 계속 동결되며,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소유.운행.임대차 및 보험계약 등은 미국인에 한해 계속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6월에도 이 같은 제재조치의 시한을 1년 늘린 바 있다.
    벤자민 창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 "북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가용한 적절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