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네티즌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아이패드 불법이용자'로 신고해 논란이 된 가운데, 담당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는 ‘유장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애플 태블릿 PC 아이패드(iPad)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국내 정식 수입이 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불법사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를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

  • ▲ 브리핑에서 미인증 아이패드를 사용,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 자료사진
    ▲ 브리핑에서 미인증 아이패드를 사용,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27일 “문의 전화가 빗발쳐 모든 업무가 중단될 지경”이라며 “‘사용자도 처벌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 보관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 개인 사용자의 경우 규제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패드는 수입 자체가 금지되지 않았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해 가져오는 것은 현재 통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우편은 반입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이 힘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