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아이패드(iPad)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패드는 국내 전자파적합등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만큼, 유 장관의 아이패드 사용이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유 장관은 26일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1대에 한해서,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에는 5대까지 전자파 적합등록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브리핑에 아이패드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자료사진
    ▲ 브리핑에 아이패드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자료사진

    이날 유 장관이 사용한 아이패드는 전자책 관련업체가 유 장관에 제공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등록 전파기기를 장관이 사용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되더라도 부적절한 처사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유 장관님 고소해야겠다” “유 장관 덕에 아이패드 전파등록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문광부는 이날 오후 “유 장관은 발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쇄된 자료와 함께 전자책 단말기 중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를 활용했다”며 “동 아이패드는 ‘북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부에서 임시 활용한 것이며 ‘북센’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반입한 것으로 알려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