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악의를 갖고 송신번호를 조작할 경우 벌금 5000만원에 처해진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 김 의원은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송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수신인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 이외의 전기통신 수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송신인이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