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승조원에게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사실상 '전시 작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사고원인과 무관하게 전사자로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방부에서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천안함 관련 보고를 받고 "최대한 예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30일 천안함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독도함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최전방 위험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전투하다 희생된 병사와 같이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 3억400만~3억5800만원, 병사에게 2억원이 각각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천안한 실종자 수색작업중 숨진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도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시해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