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총 47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28개국의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 반대한 국가는 5개국이었다.
    한국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정치범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노동 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결의는 이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 31일 개막되는 제 14차 회기에서 2011년 6월까지 활동할 차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