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외부에서 염려하고 오해될 소지의 모임이라고 판단되면 해체

  • ▲ 이용훈 대법원장. ⓒ 연합뉴스
    ▲ 이용훈 대법원장. ⓒ 연합뉴스

    를 권유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최근 강기갑, PD수첩 판결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희동(60.사법고시 16회)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외부에서 염려하고 오해될 소지의 모임이라고 판단되면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임 판사는 “법관 전체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돼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법연구회 등 실정법을 근거로 하는 학술활동은 제한돼선 안 되지만, '우리법'이라는 실정법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잘못하면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