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이 미국 소는 광우병소라고 전제한 다음 그에 대한 증거로 주저앉는 소(다우너소) 동영상을 광우병소인 것처럼 소개하고,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오역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작년 서울고법의 정정보도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다. PD수첩 제작팀도 일부 허위 내용에 대해 시인하면서 다만 실수였다든가 잘 알지 못했다고 변명한 사실이 있다.”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는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피디수첩 무죄 선고에 대해 “곁가지에 속하는 논리에 매몰되어 사안의 실체를 놓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다우너소 동영상에 대해 판사는 ‘소가 주저앉는 이유가 수십 가지이고, 미국이 1997년 육식사료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들은 광우병과 무관한 것으로 동물학대를 고발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언련은 그 소 중에서 우연히 광우병 소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주저앉는 것처럼 화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본질은 동물학대 동영상을 광우병에 걸린 소에 관한 영상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지, 그 동영상 속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전혀 없느냐 여부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이어 “판사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사람의 건전한 상식에 심하게 배치되는 판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도 의외라고 느낄 정도로 보통 사람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