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사법반란은 단순한 사법독립이나 3심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친북공산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다.  
    강기갑의 폭력행사,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그리고 MBC의 PD수첩 등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갑이나 전교조나 MBC나 모두 친북좌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범죄 행위를 무죄로 선고한 판사들도 친북좌파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친북좌파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정부 반국가 운동을 무죄로 선고함으로써 반정부 반국가 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법의 문제나 법관의 자질 문제 또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즉 법을 무기로 한 반국가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무죄판결에 동조하는 세력은 3심제가 있고 겨우 1심 판결에 불과하니 2심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3심제가 있으니 1심 판사는 엉터리로 재판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법관으로서 전문직업적 지식과 윤리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는데 법관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재판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특히 한국사회가 지금 북한 통전부의 대남공작과 이를 추종하는 친북좌파의 반역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무죄판결은 친북좌파 판사들의 반국가활동으로 비친다는 것이 문제다.

    항간에는 소위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판사로 임명되어 친북반역활동을 한다는 소문들이 있다. 또 실제로 학생운동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다. 소련의 붕괴로 상심한 일단의 공산주의자들이 각계각층으로 침투하여 공산주의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졌다고 보기가 힘든 것이다.

    특히 강기갑의 폭력행위에 대한 판결문은 기교판결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결론을 만들어 놓고 논리는 억지로 꿰어 맞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또한 MBC의 광우병 프로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이 담당 작가에 의해 책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 그런데 해괴한 논리로 거짓이 없었고 단순히 과장 정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판단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강기갑이나 MBC가 보수진영에 속하거나 애국세력에 속한다면 당연히 유죄로 판결하였을 것을 강기갑니아 MBC가 친북좌파이기 때문에 법논리를 무시한 해괴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친북공산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반국가활동의 차원에서 재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보수세력이 항의하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단순히 엉터리 판결문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들 일련의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이 간첩단이나 친북반국가세력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는 개인적으로 반국가적 이념을 가졌거나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반역자는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에 침투한 친북좌파가 재판을 반국가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