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2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 19개사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주)신라케이블방송과 (주)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했다. 이들 두 방송은 추가 심사를 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의결한 (주)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사에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재허가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인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일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사회가 해당 SO의 최다주주 및 특수관계자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공익성 구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구케이블방송(주), (주)한씨엔, (주)한국케이블TV대전방송은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특히 CMB계열의 (주)한씨엔과 (주)한국케이블TV대전방송에게는 사외이사 구성 외에도 추가적으로 동일 구역내 SO와의 합병(한씨엔에 한함),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계획의 이행,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나 지급보증 등의 해소 및 금지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에서 일부 SO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과도한 거래 등으로 방송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시청자 복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고 “방송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방송사업의 발전에 재투자하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