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23일 각각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ㆍ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홍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 당선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이 후보가 이를 부정하게 모았다고 수긍할만한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 의원도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서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6ㆍ강릉)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였던 최 의원은 강릉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방문객에게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83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당시 18대 총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