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미디어법 국회 통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미디어법안을 처리해 준 것은 미디어산업의 미래로 볼 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방통위는 향후 3개월 안에 △지상파방송과 SO의 상호진입 △SO 및 승인 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시청점유율 제한(1년 뒤 실행) 등의 주요 시행령 개정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