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한기 6.25남침피해자유족회 회장 ⓒ 뉴데일리
    ▲ 백한기 6.25남침피해자유족회 회장 ⓒ 뉴데일리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대표는 22일 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가 면세품 구입내역 등을 박지원 의원에게 넘겨준 내부 고발자 수사를 중단한 것에 항의, 서울지검에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수사 중단 발표를 하며 관세청 자체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자를 가려낸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백한기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과 함께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3대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를 규탄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단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백 대표는 “지난 19일 전공노와 민공노가 서울역 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행한 것은 헌법과 법치에 도전하는 반국가범죄”라고 비난했다. 백 대표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경찰과 군대도 노조를 결성해 난리를 칠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공무원이 파업을 하고 경찰과 군대도 파업을 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나”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