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2일 용산참사 당시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간부 인모(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씨는 법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횟수와 방법, 경위 등을 감안해볼 때 엄중한 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씨는 지난 1월20일 용산참사 당시 전철련 간부로 일하며 주도적으로 집회를 이끌었고, 1개월 뒤 농성자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에서 동향을 파악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씨는 사망자 유족과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과 공모해 용산참사 추모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신고 시위를 선동하고 태평로 2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