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역광장에서 불법으로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 노조 간부와 이에 가담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핵심관계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국대회에 가담했던 공무원들도 신원을 파악해 해당 소속기관에 중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가 '시국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이같은 징계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법상의 정당한 활동과도 무관하며 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다. 특히 이들에게는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된다.

    이들은 일부 시위단체가 이른바 '언론악법' 철회, 4대상 살리기 반대 등을 위해 만든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전교조 등과 함께 참가해 별도의 '시국대회'를 열었다.

    또 민공노가 일부 언론에 게재한 '시국대회' 광고도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민공노는 지난 13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두곳에 전면광고를 싣고 시위를 알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위기와 최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할 공직자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설득과 참여자제 당부, 엄중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이름으로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정치집회에 참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안부, 노동부, 경찰청은 17일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의 범국민대회 참가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