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이슬비(22)씨는 최근 집에 배달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가입을 하지도 않은 인터넷 전화 요금이 청구된 것. 이 씨는 해당 회사에 문의전화를 했지만 한 달 전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었다.
    이씨의 경우처럼 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 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 때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 ▲ 가입사실 통보(SMS, E-mail) 서비스 흐름도 ⓒ 뉴데일리
    ▲ 가입사실 통보(SMS, E-mail) 서비스 흐름도 ⓒ 뉴데일리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돼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 서비스 신규 가입 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 가입사실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방통위는 또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도 실시한다.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의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단,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 현황은 향후에 서비스 예정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통신민원조정센터; 업무를 확대해 기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처리토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도 강화해가기로 했다.